LG전자, 美서 노동절 세일 기간 불법 마케팅 문자 발송에 집단소송 직면

 

LG전자 미국법인이 노동절 세일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원고인 앤드루 제임스 맥고니글(Andrew James McGonigle)은 올해 1월 11일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전화소비자보호법(TCPA)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사건은 지난 4월 뉴저지 지방법원(사건번호 2:25-cv-02700, 담당판사 Susan D Wigenton 수잔 D. 위젠턴)DM로 이관돼 진행되고 있다.

소장 일부 (출처 : 법원 제공)
LG전자 미국법인이 노동절 프로모션 기간 소비자 동의 없이 보낸 가전제품 마케팅 메시지 (출처 : PacerMonitor)

원고는 지난 2024년 노동절 프로모션 기간 동안 LG전자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OLED TV 최대 900달러(약 124만원) 할인과 가전제품 30~50% 할인 등의 내용을 담은 마케팅 홍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자에는 LG 로고와 프로모션 링크가 포함돼 있었다.

또 원고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미국 전국 전화 수신 거부 등록부(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자를 수신했다며, LG 측이 고객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앤드루 제임스 맥고니글이 LG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출처 : PacerMonitor)

맥고니글은 LG전자가 전화소비자보호법(TCPA,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했으며, 자동 다이얼 시스템을 이용해 대량 문자 발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수천 명의 소비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TCPA 규정에 따르면, 위반 행위당 최소 500달러(약 70만원), 고의적 위반일 경우 최대 1500달러(약 208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의 마케팅 관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리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LG전자 측에 상당한 재정적·평판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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