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 아토3, 환친차 고시 등재 완료. 빠르면 이달 중 출고 가능

 BYD '아토3'

BYD의 첫 전기차 아토3가 25일 환경친화적 자동차(환친자) 고시 등재를 완료했다. 환친차 등재는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아토3의 보조금 확정까지는 빠르면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25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고속전기자동차(승용차.화물차. 경.소형 승합차)의 요건은 승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차는 70km 이상, 중. 대형 화물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최고속도는 승용차는 100km/h 이상, 화물차는 80km/h 이상, 승합차는 100km/h 이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BYD 아토3는 로터스카스코리아 emeya S등과 함께 새롭게 환친차로 등재됐다.

아토3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확정을 거쳐 무공해차 누리집에 등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출고개 개시될 예정이다.

BYD코리아는 지난 1월 16일 아토3를 공식 출시, 현재 3천대 이상 사전 예약을 받았으나 환친차 등재와 보조금 확정이 늦어지면서 출고가 지연돼 왔다.

한편,  후속모델인 씰과 씨라이언7 등 나머지 차종들도 배기가스 및 소음 등의 인증 절차가  진행중이며, 씰은 오는 5월, 씨라이언7은 8월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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