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여섯 번 터졌다”. 금융사고 최다 농협금융, 올해는 막을 수 있을까?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내부통제협의회를 열고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주 부사장과 준법감시인 등 모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그만큼 금융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NH금융은 지난해 알려진 금융사고만 무려 여섯 번으로, 최다 금융사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농협은행 울산 지역 지점 소속 직원이 70대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2월에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업무상 배임(51억 원)과 분양자 대출사고(10억 원)도 터졌다.

3월에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에 이어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5월에도 비슷한 금융사고 두 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또, 8월에는 영업점 직원이 지인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는 등 표면화된 사고만도 여섯 건에 달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농협은행은 이사회 내에 새롭게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드는 등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사회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 책임도 부여했으며, 특히 내부통제위원회가 대표이사 등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부통제위원회가 가동된 후에도 두 차례 금융사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조직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앞서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준법감시인이 내부인사 출신으로, 독립성 없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면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업계 전문가는 “농협금융이 금융사고 최다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금융권 낙하산인사 차단과 함께 강력하고 효율성 있는 준법감시 제도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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