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지정을 강요한 오비맥주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9조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 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 대리점에 적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오비맥주 대리점들을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파악됐다.
오비맥주는 특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까지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 연체율. 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웠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또,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을 선 이가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연대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워 대리점 개설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리점이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622명 중 95%는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으며,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다만 이같은 계약 행태로 인해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오비맥주에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