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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에어백 결함 집단소송서 ‘인당 2500달러’ 배상 합의… 리콜 차량은 10년 보증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에어백 제어 장치 결함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인당 2,500달러(344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에어백 제어 장치 결함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인당 2,500달러(344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에어백 제어 장치 결함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인당 2,500달러(344만 원) 지급에 합의했다.

이 소송은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 과부화로 인한 에어백 작동 불량 가능성으로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한 후 제기된 것으로 쏘나타 등 7개 모델 소유자 20명이 참여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2013년까지 생산된 현대 쏘나타와 쏘나타 하이브리드 일부 모델, 2010-2013년까지 생산된 기아 포르테, 포르테 쿱, 옵티마 모델과 2011- 2011년까지 생산된 옵티마 하이브리드, 세도나 등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소송에 참여한 20명에게 지급되는 2,500달러의 배상금 외에 리콜 당시 장착된 새 에어백 제어 장치에 대해 10년간 무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단, 이 보증은 고장 원인이 전기적 과전압이고 해당 차량이 원래 리콜 대상 차량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리콜된 차량은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합당한 실비 최대 350달러, 리콜되지 않은 차량에는 최대 15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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