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中 BOE OLED 영업비밀 침해소송서 승소. ITC, 수입금지 예비 판결
삼성이 중국 BOE를 상대로 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BOE의 애플 아이폰용 패널 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ITC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BOE와 자회사 7개사 등 총 8개 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는 판결에서 BOE에 대해 ‘제한적 배제 명령’과 ‘중단 및 중지 명령’ 등 두 가지 제재를 권고했다.
‘제한적 배제 명령’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사용해 제조된 OLED 패널과 모듈 및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또, ‘중단 및 중지 명령’은 해당 기술을 포함하는 제품의 마케팅, 유통, 판매, 광고 또는 제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시 금지한다. 여기에는 기존 재고분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ITC가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진행한 후에 예비 판결을 내려지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판결이 나오면 BOE는 미국으로 공급되는 애플 아이폰 모델용 OLED 패널을 공급하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애플은 아이폰 17e에 BOE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중국 BOE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ITC는 1년 반 동안의 조사 끝에 삼성에 승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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