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정국, ‘탈덕수용소’ 유튜버와 손해배상 조정 결렬...항소심 재판으로 재개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결렬되면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뷔, 정국, 그리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에서 ‘조정불성립’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2심 재판부가 권유했던 조정 절차는 무산됐고, 항소심 공판이 다시 시작된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뷔와 정국 등 유명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및 악성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게재되면서 촉발됐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지난 2023년 3월, 허위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소속사 업무 방해 등을 근거로 총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빅히트 뮤직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후 조정절차로 사건을 회부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씨는 뷔와 정국 외에도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을 포함한 다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빅히트 뮤직은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뷔와 정국 측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조정 불성립 이후 항소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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