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지나다가는 큰일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정지’ 해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단이 올해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실제로 길을 건너거나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 중 단 8.6%만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통계 역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총 1,933명(사망 16명, 부상 1,9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5월이며, 그 뒤를 6월과 10월이 이었다.

공단은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이 도로 주변 시설물에 가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기치 못하게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차량이 시속 30km로 주행하더라도 제동거리는 약 4m에 이르러, 운전자의 즉각적인 일시정지가 사고를 막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법규를 알리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 소통홍보처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생명을 지키는 실천”이라며,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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