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지나다가는 큰일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정지’ 해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단이 올해 3월 서울과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