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25% 부과에 대응,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부과로 국내 자동차산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 대책은 긴급 유동성 3조 원 신규 지원(정책자금 2조 원과 현대차.기아 상생자금 1조 원)과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지급 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에서 12월말로 연장하고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와 수출 다변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추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용 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관세부과로 당장 미국 수출이 어려워져 재고물량이 소진되면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미국 외 지역의 수출 다변화와 내수 진작이 필수지만 내수 진작 대책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상반기 종료예정인 기업 할인 연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보조금 매칭 비율도 현행 20~40%에서 30~80%로 높인다는 것이다.
예컨대 차량 가액이 4,500만~5,300만 원인 전기차의 경우, 정부가 기업의 할인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할인액의 20~40%를 지원했는데, 이 비율을 높여 정부 보조금이 더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차량 가액이 5,300만 원인 전기차에 기업이 800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22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110만 원이 늘어나 기업 할인 800만 원까지 더하면 4,170만 원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원책이 전기차에만 국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올 1분기 전기차 신규등록대수는 3만3,480여대로 전체 신차 등록 대수 40만870여대의 8%에 불과하다. 전기차에 혜택을 늘려도 수요가 눈에 띄게 늘기는 어렵다.
때문에 자동차 수요 침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금리 인하와 상반기 말 종료를 앞둔 신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 적용 및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 조치의 연말 연장 등 전 차종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