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등 켜져 있었다" 法, '급발진 주장' 벤츠 차량 부품 데이터 감정한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벤츠 차량이 돌진해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차량 시스템 결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벤츠 차량의 부품 작동 데이터를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25일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 안모 씨와 차주가 독일 벤츠 본사, 수입사 벤츠코리아, 판매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다음 달 29일 감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고 당시 안 씨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민 소유의 벤츠를 몰던 중 갑자기 차량이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면서 총 12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안 씨와 차주는 사고 원인이 차량의 급발진이라며 제조사 측에 책임을 묻고 있다.

안 씨 측 대리인은 “브레이크등이 켜진 상태에서 차량이 돌진한 점에 비춰 차량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벤츠 차량은 각 부품의 작동 로그가 저장되는 만큼 데이터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의 제어 시스템 구성 방식도 감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벤츠 측 소송대리인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며, “블랙박스 영상상의 후미등이 실제로 브레이크등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고령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정선희 판사는 “브레이크등이 실제 켜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례적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원고 측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피고 측도 적극적으로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감정을 통해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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