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은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곳으로, 매출액과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산정됐다.
먼저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의 스티어링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ADA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29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KG모빌리티(18억 8,000만원), 혼다코리아(11억 900만원), 르노코리아(10억 원), 벤츠코리아(8억 9,930만원), 테슬라코리아(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매겼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낮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