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실증사업 위한 규제특례 마련, 하늘길 더 빠르게 연다
참고사진, 현대차의 UAM 전략을 보여주는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