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음주운전 단속 강화…측정 거부·회피 시 처벌 수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로 위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교통량이 급증하는 이 시기, 전방이나 후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일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1,03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38명이 목숨을 잃고 1만7,1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나아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러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는 물론, 측정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방식도 있다. 이 같은 교묘한 회피 행위는 지난해 한 연예인의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해, ‘술타기’ 등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재범 시에는 징역형이 최대 6년, 벌금도 3,000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PM 이용자가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면 13만원, 자전거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사고는 연말연시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에도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관광 수요가 많은 제주도는 7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며, 사고 운전자 중 20대가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주 지역은 렌터카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렌터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 처리뿐 아니라 보험, 렌터카 업체와의 분쟁 등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위의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반드시 운전을 삼가야 한다. 술자리를 갖고 싶다면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 뒤, 운전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과 지인의 안전을 위해, 이번 여름엔 더욱 철저한 운전 습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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