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끼어든 차량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 행위가 흔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출근길 교통정체 속, 끼어든 차량이 비상등을 두어 번 깜빡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모습은 도로 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건네기 어려운 운전 환경에서,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암묵적인 제스처로 자리 잡았다.
많은 운전자들은 이러한 '감사 비상등'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비상등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서로 양보하는 문화가 만들어져 도로가 조금은 따뜻해진다"는 반응이 많다. 일부 운전자는 "수신호보다 눈에 잘 띄고 효과적이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비상등은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단순한 감사 표시로 비상등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된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차의 비상등 점등을 보고 제3의 운전자가 이를 사고나 고장으로 오인할 경우, 급브레이크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의 상황에서는 연쇄 추돌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실제 사례에서도 법원은 비상등을 목적 외 사용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예절 표시로 사용되는 비상등이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사 표현은 운전 문화 개선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신호 체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비상등의 오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 문화는 외국 운전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