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80% 넘기면 요금 폭탄? 테슬라, ‘혼잡 수수료’ 전격 도입!

 사진 : 가평휴게소에 설치된 테슬라 수퍼차저

사진 : 가평휴게소에 설치된 테슬라 수퍼차저

테슬라코리아가 수퍼차저 충전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 간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과금 제도인 ‘혼잡 수수료’를 도입했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충전소의 혼잡도를 고려해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혼잡 수수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즉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이 80%를 초과했거나 충전 세션이 종료된 상태일 경우, 그리고 해당 수퍼차저의 충전기(스톨)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혼잡한 상황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두 조건이 모두 해당될 때, 테슬라는 해당 차량에 수수료 적용 예정임을 테슬라 앱 또는 차량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림으로 전달하게 된다.

알림을 받은 사용자는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5분의 유예 시간이 주어지며, 이 시간을 넘겨도 차량이 충전기에 연결돼 있을 경우 1분당 500원의 혼잡 수수료가 부과된다.

테슬라는 해당 정책에 대해 "단순한 과금이 아닌, 모든 오너들이 더 쾌적하고 원활하게 수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심지나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장시간 충전기 점유로 인한 불편이 빈번하게 제기돼 왔던 만큼, 이 제도는 충전 질서 확립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혼잡 수수료 도입과 함께 기존에 운영되던 ‘점거 수수료’는 공식 종료된다. 

그간 점거 수수료는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량이 충전기에 연결돼 있을 경우 분당 500~1,000원의 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혼잡 상황에 한정해 보다 정교한 기준에 따라 요금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혼잡 수수료 적용 기준은 수퍼차저 사이트별 설치된 충전기 수나 지역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테슬라 앱 또는 차량의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향후에도 사용자 편의와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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