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이용한 뒤 차량이 손상되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간(2022년~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953건에 달하며, 지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0.3%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비 불량’으로, 전체의 73.3%(699건)를 기록했다. 차량 손상, 하자 재발, 도색 불량, 사고 복원 미흡 등 실제 차량의 성능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전 안내 없이 비용을 부과한 ‘제비용 부당 청구’는 18.2%를 차지했고, 부품 수급 등의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도 4.5%에 달했다.

사례별 피해 유형도 심각했다. 정비 후 브레이크 패드에서 소음이 발생해 재점검했더니 조립이 잘못돼 등속조인트까지 손상된 경우가 있었고, 중국산 미인증 부품을 사용해 차량 전기계통이 망가진 사례도 있었다.
견적만 요청했는데 사전 고지 없이 100만원을 청구하거나, 필요 없는 타이어 교환을 권유한 뒤 과잉 정비로 이어진 경우도 확인됐다.
피해를 겪은 소비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953건의 피해구제 사건 중 실제로 배상이나 환급, 수리 등으로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6.9%에 불과했고, 나머지 59.5%는 ‘미합의’로 마무리되거나 조정 중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과실이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30대(29.3%)와 40대(28.8%)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82.6%로 여성보다 약 5배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1.7%)와 서울(20.4%)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정비 전에는 차량 정보, 부품 종류,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된 ‘점검·정비견적서’를 반드시 발급받고, 정비 완료 후에는 ‘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작업 내용과 사전 안내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 출고 전에는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정비 중 문제가 있었다면 무상보증기간 내 수리를 요구해야 한다. 이 보증기간은 차령 및 주행거리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 관련 4개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정비업체의 고지 의무 강화와 법정 서류 발급 이행을 촉구했다. 정비업자가 ‘점검·정비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는 기술력만큼이나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며, "소비자는 반드시 정비 전후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