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차량 가격 인하 규모에 비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환경부는 21일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전기승용차의 기본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서 보조금 산정이 완료된 차량에 대해, 제작·수입사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 또는 출고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이번 추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시행기간이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되고, 보조금 매칭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4,500~5,300만 원 가격대에 속해 있는 전기차 중 기업이 500만 원 이상 할인을 할 경우, 50%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됐다.
차량 가격 4,500만 원에서 5,300만 원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업할인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의 매칭 비율은 30%, 기업할인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50%가 지원된다. 또, 700만 원 이상 할인해 줄 경우는 80%가 지원된다.
구입가격이 4,500만 원 이하 보급형 전기차의 경우, 추가지원 상한은 16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제도는 기본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기차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격 인하 기준은 4월 21일 이전 환경부에 제출된 차량의 공식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제조사는 가격 변경 또는 인하 종료 시 최소 15일 전에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급에는 안전계수와 가격계수 조건이 함께 적용된다. 안전계수는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 여부, 배터리 충전정보 실시간 제공 여부 등에 따라 0 또는 1이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격계수는 차량 기본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을 결정하며, 5,300만 원 미만 차량은 100%, 8,500만 원 이상은 0%로 차등 적용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추가 지급되며, 중대형 차량은 국비 580만원 기준, 경소형은 53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