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 美서 '랭글러·그랜드 체로키' 등 3개 차종 화재 결함으로 또 다시 소송 직면

 사진 : 지프 그랜드 체로키

사진 : 지프 그랜드 체로키

지프(Jeep)가 미국에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차량의 결함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해외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Carscoops)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20~2024년식 랭글러와 2021~2023년식 글래디에이터, 그리고 2022~2024년식 그랜드 체로키 등 3개 차종이 제조 초기부터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전기 커넥터 결함으로 화재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프의 모기업인 FCA US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조사를 통해 해당 차량이 지난 9월부터 최소 9건의 엔진 화재, 1건의 부상 사고를 초래한 것을 확인, 다른 차량 및 구조물 근처에 주차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다.

원고인 스탠 파리스(Stan Paris)는 "지난 2024년 7월 2023년식 랭글러 4xe를 구입했는데,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야외 공항 주차장에 하루 26달러의 비용을 들여 차량을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며, "화재 위험에 대해 사전에 알았더라면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은 FCA US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을 위반하고,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 법에 따른 상업성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을 위반했으며, 소유자와 리스 이용자들의 비용을 대가로 부당이익(Unjust Enrichment)을 얻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지프 랭글러와 글래디에이터 2개 차종의 화재 위험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었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그랜드 체로키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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