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MTODAYTIMES12월 02, 2024 이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
내달 1일부터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 배치 시행...국산차 업체도 준비중 MTODAYTIMES11월 18, 2024 12월 1일부터 7인승에 이어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로 배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