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이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차량만 대상이었으나 이달부터 대상 범위를 5인승 이상 차량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확대 적용은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