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1,959억원 부과... 등록 자동차 147만대 대상
서울시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2기분 자동차세 1,959억원을 확정하고, 시 등록 자동차 147만대를 대상으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