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상한·하한 조정 내용 정리
사진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출처=연합뉴스)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