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AI로 만든 영상 '수익 중단' 선언!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유튜브가 생성형 AI 콘텐츠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유튜브는 오는 7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익화 정책을 통해 AI로 대량 생성되거나 복제된 콘텐츠에 대해 수익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튜브 플랫폼에 AI 기반 콘텐츠가 급증하며 콘텐츠 품질 저하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으로, 유튜브는 "진정성 있고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자만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가 명시한 '비정품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는 자동 생성 콘텐츠, 예를 들어 AI 음성으로 자동 생성된 프레젠테이션 영상이나 설명 없이 이미지나 영상을 나열하는 텍스트-투-비디오 콘텐츠다.
둘째는 형식과 스타일이 반복되는 반복 콘텐츠로, 스크립트나 포맷을 거의 바꾸지 않고 유사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유튜브 측은 “AI로 대량 생성된 저품질 콘텐츠가 최근 플랫폼에 넘쳐나고 있다”며 “이른바 ‘AI 슬롭(AI Slop)’이라 불리는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슬롭은 실질적인 콘텐츠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생성 AI만으로 조합한 ‘디지털 쓰레기’ 수준의 미디어 콘텐츠를 의미한다.
특히, 타인의 콘텐츠를 큰 수정 없이 재활용한 경우, AI 음성이나 자동 자막만 있는 영상으로 해설이나 맥락 설명이 없는 경우, 같은 유형의 영상만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새로운 정보나 변화가 없는 경우, 단순 필터 적용, 색상 변경, 화면 자르기 등 표면적 편집만 이루어진 콘텐츠는 7월 15일부터 유튜브 수익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튜브는 고유의 해설이 담긴 강의형 영상이나 독창적인 튜토리얼, 조사 기반 콘텐츠처럼 창의성과 정보성이 있는 영상이 수익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올해 초부터 딥페이크, 클론 음성 등 AI 기반 오용 콘텐츠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딥페이크 금지법이 발의되며 플랫폼의 책임이 부각된 이후 이뤄진 대응이다.
유튜브는 합성 콘텐츠에 대한 표기 의무화와 함께, 오해를 유발하거나 타인의 정체성을 도용하는 영상은 수익을 제한하거나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튜브의 이 같은 정책 강화는 창작 생태계 보호와 콘텐츠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AI 기반 크리에이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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