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차는 7개월이면 충분한데...11개월째 발 묶인 BYD 아토3, 계약자들 불만 '폭발'
중국 BYD가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인 아토3 소형 전기차가 정부의 인증 및 환친차 등재 지연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토3는 지난 1월 16일 브랜드 출범에 맞춰 진행한 사전 계약이 3천 대를 넘었으나 출고 지연으로 차량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들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해약이 속출하고 있다.
BYD코리아는 지난해 5월 인증대행업체 A사를 통해 환경부에 아토3와 씰, 씨라이언7 등 3개 전기차의 환경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했고 그 중 아토3는 지난 1월 13일 환경부 인증과 함께 산업부의 에너지 효율 인증 및 국토부 제원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확인 결과, 씰과 씨라이언7 등 나머지 두 차종은 여전히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와 산업부 인증 절차가 완료되면 전기차 보조금 산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등재 절차만 남는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가리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환친차 지정 및 보조금 규모 확정과 함께 통합누리집에 등재하게 되며 이때부터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조금 산정 및 환친차 등록은 일반적으로 접수 뒤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처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BYD코리아는 지난 달 26일 환경부에 보조금 산정 및 환친차 등재를 위한 배터리잔량(SoC) 조회기능 탑재 확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가 없다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환친차 등재가 완료돼야 한다.
환경부는 아토3의 보조금 산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산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친차 등재가 이 달 중 완료될 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완료 된다 하더라도 최초 인증 신청에서 보조금 산정까지 11개월 이상 걸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BYD 아토3의 환경부 배기가스 및 소음인증과 산업부 전비 인증을 완료하는데 만 무려 9개월이 걸렸다.
인증대행업체에 따르면 유럽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은 엔진차는 3-4개월, 전기차는 길어야 5-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서류 미비나 재확인 등으로 1-2개월 가량 늦어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과정이 통상적인 프로세스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토3의 인증까지 11개월 이상 걸린 것은 국산차나 유럽차 등에 비해 상당히 많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럽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경우는 유럽과의 상호인증제에 의해 간소화된 안전 인증 절차를 따르는데 BYD 아토3는 유럽서 판매하고 있어 이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산 BYD 차량에 대해서만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BYD 아토3와 같은 날 환경부 배기가스 소음 인증을 완료한 테슬라코리아 모델3 RWD모델은 산업부 환친차 등재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재를 완료했고 이보다 늦은 2월 11일 배기가스 소음 인증을 완료한 볼보 EX30 싱글모터 ER 차종도 한 달 만에 같은 절차가 완료돼 판매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한편, BYD 아토3는 중국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연말 출시될 예정이어서 판매가 늦어질 경우, 신모델에 대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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