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대한 불법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태승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차례에 걸쳐 517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성 모 전 부행장과 임 모 전 본부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 조직적으로 부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손 전회장은 불법 대출을 통해 김 씨로부터 수십억 원 대의 건물 매각 차익과 고가의 승용차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씨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600억 원 가운데 350억 원 상당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로 판단,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검찰은 금감원이 적발한 350억 원대 대출 외에 100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