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납부해야 10% 할인", 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줄여볼까?

 사진 : 노후 경유차량 (출처=연합뉴스)

사진 : 노후 경유차량 (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달 중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지만,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6∼31일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시민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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