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제에 버스전용 차선까지?" 현대차, '팰리세이드 9인승' 혜택 살펴보니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처 : 우파 TV)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처 : 우파 TV)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이는 '디 올 뉴 팰리세이드' 9인승 모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는 지난 2018년 11월 처음 등장한 후 약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풀체인지 모델로, 존재감 넘치는 디자인과 커진 차체, 신규 파워트레인, 다양한 시트 배열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처 : 우파 TV)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처 : 우파 TV)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처 : 우파 TV)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처 : 우파 TV)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 모델은 3+3+3 시트 배열 구조를 채택했다. 이에 현대차는 브랜드 최초로 1열 중앙을 좌석으로 활용 가능한 센터 콘솔을 적용했다. 평소에는 센터콘솔로 활용하고, 많은 인원이 탑승 시 센터콘솔을 위로 올리면 시트로 변신하는 방식이다.

특히, 팰리세이드 9인승 모델은 뛰어난 공간 활용성 외에도 세금면에서 이점이 많다. 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차량 가격의 약 5%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처 : 우파 TV)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출처 : 우파 TV)

또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는 차량 가격의 10%로 매우 큰 금액이다. 예를 들어 차량이 5천만원이면 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용으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유류비, 주차비 등 차량 유지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밖에 6인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신형 팰리세이드의 가격, 사전계약 등 구체적인 정보는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출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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