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 '급발진' 불안감 완화될까?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사고기록장치에는 차량 충돌 등 사고 발생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정보가 저장되지만,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가 의무화되면서 법 시행 이후에는 누구나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과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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