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과징금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소송서 무죄 증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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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과 함께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가 택시 호출 중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에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왜곡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하자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주장하는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법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가맹 본부들과 제휴를 통한 이해 조정을 위해 수년 간 노력해 왔고, 현재도 관련 계약 체결을 통해 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또,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어 공정위는 최근 3년(2021~2023년) 자사 영업이익 전체에 해당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특히,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협조할 것이며,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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