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받은 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가맹 택시 콜 차단’

 사진:  카카오T 택시 

사진:  카카오T 택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사 가맹택시에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과 함께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중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에 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 자체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 절차에 들어가고 과징금 724억원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말 카카오T 블루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를 일반호출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우티, 타다 등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쟁사 기사들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기로 하는 한편,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51%에서 79%로 크게 증가한 반면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경쟁사들은 사실상 퇴출되면서 현재 우티만 남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가맹 호출 서비스 시장점유율 96%의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와 택시기사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 을 부과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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