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구글이 에픽게임즈에 소송 당해? 왜?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가 경쟁차단을 공모했다며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블로커) 기능을 기본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삼성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된 것을 문제삼았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지난 30일  앱 유통 경쟁을 막기 위해 공모한 삼성전자와 구글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 디바이스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접근하는 여러 단계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구글과 삼성은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해당 기능이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구글이나 갤럭시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전자가 지난 7월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오토블로커를  '켜짐(ON)'으로 기본 설정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치로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게 됐으며, 삼성이 해당 업데이트를 취소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이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합리적인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절차를 도입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삼성전자와 같은 휴대폰 제조사와 체결한 불법적 계약을 포함해 구글의 반경쟁적인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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