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급여 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 이체로 인정됐으나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을 할 경우,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급여 이체 인정 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 운전. 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준 변경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 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도 변경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 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최초로 급여 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 명에게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포인트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 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