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네오메디제약. 성원제약 등 품질부적합 제품 무더기 회수.폐기 처분

 점찰력 시험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네오메디제약의 네오밴드플러스에스

점찰력 시험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네오메디제약의 네오밴드플러스에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네오메디제약, ㈜ 성원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제조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품질 부적합 등을 이유로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점찰력 시험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네오메디제약의 네오밴드플러스에스에 대해 지난 19일부로 36개월 회수. 폐기를 명령했다. 

또, ㈜성원제약의 아딘폴거품세정액과 덴티오클렌저, 퓨리덴구강장치세정제, 스마일폼의치세정제, 파로덱스의치세정제 등 12개 제품도 탄산수소나트륨 함량 및 확인시험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폐기 조치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발트렉스정 500밀리그램 니트로사민류 제품에 대해 불순물의 일일 섭취허용량 초과로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또, ㈜한독, ㈜퓨쳐켐, ㈜보령바이오파마, 정우신약, ㈜제뉴원사이언스에 대해서도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3개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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