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점검키로 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19일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권과 상호 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소집, 14조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집중 점검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 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 상환 구조로, 만기 시점에 원리금 상환이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격을 취득, 대출 연장을 해 가며 주택을 매입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임대사업자 만기 연장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7조 원 정도로, 이 가운데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13조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규제 지역은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는 은행들은 임대사업자의 최초 대출 실행 시에만 RTI 요건을 심사하고 있고,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은 별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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