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피해액 부담’. 연간 1조원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 이제 안심해도 될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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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7월까지 총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와 98.7%나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 등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한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배상 요건, 한도, 절차는 연내 금융사들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무한 책임은 아니다.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한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이 어렵다"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범죄 의심계좌 등을 탐지하고 계좌를 지급정지 등을 지원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내 차단되고,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 탑재될 예정이다.

경찰청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해 137명이 근무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9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대응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상담과 피해 분석을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내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게 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도 앞으로 고급형 제품뿐 아니라, 중저가용 제품에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기본 탑재해 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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