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조 산하 기업은행지부가 27일 오전 11시부터 단독 총파업에 들어갔다.
기업은행 노조는 영업 호조에 따른 특별성과급과 적체된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파업을 시작했다.
기업은행노조가 독자적으로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이유로 직원 1인당 약 600만 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점포의 마비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파업에 참가한 직원은 지점 근무 노조원 5,913명 중 55%인 3,2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파업 참가 인원이 많아 현재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점포가 많다”면서 “영업이 정상화되도록 비조합원들을 일부 지점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측은 특별성과급 지급 등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은행이 공공기관인 총액인건비 제한이 걸려있어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인상 및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 조합원 6,241명이 파업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