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기존 로또 1등 당첨금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보상이 가능해지면서 기업 현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5월 21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사실상 없애고, 과징금 규모에 연동해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정위가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해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신고자는 최대 1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위 소관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담합(부당공동행위)을 비롯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및 계열사 누락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다. 이 밖에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내부 고발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유인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 시기 역시 달라진다. 기존에는 공정위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일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실제 국고에 납부된 이후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법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행위 신고 시에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조건의 유불리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게 평가됐지만, 앞으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원 의도’ 관련 내부 문서나 정보도 핵심 증거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 이메일, 회의자료, 의사결정 문건 등이 중요한 신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감시하는 ‘기술보호감시관’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경우 포상률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기본 포상금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밀가루·제지 등 주요 산업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담합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 관계자의 신고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포상금 규모가 과징금과 직접 연동되는 만큼 대형 담합 사건이나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서는 수십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수준의 포상금 지급도 현실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직원 교육과 내부 감시체계 정비, 문서 관리 및 보안 체계 점검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종 확정. 발령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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