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이 무인 CCTV부터 현장 계도, 스마트폰 신고 앱, 나아가 AI 자동 인식 시스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주정차는 보통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같은 위치에 2시간 이상 차량을 세워둘 경우, 1만원씩 추가 과태료가 붙어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특정 금지 구역에서는 과태료가 크게 강화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인도 위, 버스정류소 같은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까지 과태료가 상승한다.

이러한 구역은 보행자의 안전, 특히 아동과 노약자의 통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경찰이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시간도 단순하지 않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점심 시간대(11시~13시), 퇴근 시간대(17시~19시)에 집중되며, 초등학교 주변은 등하교 시간 전후를 기준으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최근 들어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주민 참여형 단속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단속 시간 외에도 단속이 가능해진 실정이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앱에 등록하면 관할 구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차량 번호판, 불법 주정차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위치 정보가 포함돼야 신고가 유효하다.
최근에는 AI 기반 자동 단속 시스템이 도입된 지역도 늘고 있어, 단 몇 초간의 정차도 적발 대상이 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인 과태료에 해당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